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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발렌틴 2024. 5.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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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저축을 했을 뿐인데 정부에서 108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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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3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0만원을 받게되면 3년이면 1,080만원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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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연령 : 신청 당시 기준 일하는 만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로 확대)

 

근로소득(개인월급) : 근로활동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인 자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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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일반 :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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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만기 시 금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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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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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1(수) ~ 5.21(화)로 3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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