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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 TOP 15

발렌틴 2024. 5.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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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기준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에는 소득이 조건에 맞는데, 신청 후에는 230을 넘을 것 같아요. 

 

신청 시에는 24년 4월 기준 소득이 월 50ㅡ230 사이여야 하지만, 신청 후에는 3인가구 기준 가입자 본인의 월 근로소득이 약 471만 원 이상 넘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4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소득상한은 차상위이하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3인가구 : 월 4,714,657원

4인 가구 : 월 5,729,913원

5인 가구 : 월 6,695,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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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됐었는데 이제는 안될 것 같아요. 소득이 0원이면 안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중 소득하한기준은 따로 없기에 소액이라도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0원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확인조사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가 뭔가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자금사용계획서는 지원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으로, 이후에 반드시 지켜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시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와 함께 제출해 주면 되고, 통장해지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서류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환수해지 처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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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친구 소득도 포함이 되나요?

 

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지만 민법상 가족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구원 구성에 미포함됩니다

반대로 가족이라고 해도 가구 분리가 되어있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외 출국 시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해외 근로활동은 국내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지 중 해외체류 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한 경우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8.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일주일에 1-2번 정도 일하는데 신청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라도 상관은 없지만 발생되는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횟수나 정해진 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9.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르바이트 중이라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의 경우, 아르바이트 중이시면 일용근로 소득증빙서류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확인불가 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근로활동으로 받으시는 급여가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급여일 경우 근로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 (시군구 통합조사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세요

 

 

 

11. 4대 보험을 떼야 한다고 하던데, 청년내일저축계좌 4대보험 안되면 신청을 못하나요?

 

4대보험 유무는 상관없고 청년내일저축계좌 3.3% 소득세 떼는 경우라면 근로활동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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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납입 : 계속 납입하다가 지난달 납입을 못하였어요. 어떻게 되나요?

 

본인적금 해당월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13.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납입 : 납입을 몇 번 못했는데, 해지될 수도 있나요?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환수해지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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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사정에 의해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요청에 의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를 원하실 경우, 귀하의 관할 지자체와 상담 후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경로)[자산형성포털 > 마이페이지> 가입정보]에서 확인되는 지자체로 문의

 

 

 

15.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중도인출의 경우 총 1회, 본인적금 1회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하여도 기존에 적립되었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유지됩니다.

 

하나은행 앱에서는 일부해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별도 해지 승인 절차 없이 하나은행 앱 또는 내방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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