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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발렌틴 2024. 5. 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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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고계신가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복잡한것도 어려운것도 너무 많은데요.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여러분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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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서면신고와 전자신고(온라인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선택하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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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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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신용 납부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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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는 1세대1주택인지 아닌지, 감면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내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는 어떤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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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주식 등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때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럴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등

1가구 내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이 몇개인지에 따라

감면 또는 비과세로 적용되는 기준과 정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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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물론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추가 양도소득세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파견,이직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집안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였는데 어르신이 1주택 소유자일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상황이 경우 필요한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세금감면 및 비과세를 적용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항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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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 또는 건물, 혹은 그것에 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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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래버튼을 눌러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면제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1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라면 2년이 넘는 기간을 반드시 구매한 집에 보유하며 거주하여야 합니다.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지 된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주택 매수 시기가 기존 주택을 매수한 뒤 1년이상 지난 후 일 경우여야하며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단 기존 주택은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이 아닌 집 완공 시점부터 1년이상 실제로 거주한다면 완공시점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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